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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관련개편내용 본문

경제정보

2020년 부동산관련개편내용

☆●■♤♧ 2020. 3. 19. 08:00

안녕하세요 단호박 초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동산관련 개편내용에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 하실내용은 참고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세제개편부분입니다.

취득세, 및 보유세,양도세 상속및 증여세 부분이 있는데요

취득세 같은경우에는 신혼부부에게 주는 혜택이 올해까지 연장이 됩니다.

또한 1세대 4주택 취득세가 4%증가하는 부분이 눈이 띄입니다.

종부세는 계속 상향조정 할것같구요. 

2019년 주택임대소득 연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세를 유예해주던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축소!

장기보유특별공제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주택 단기매매부분 혜택 축소 (1년지나면 일반세율이 40프로로 바뀌게 되죠) 분양권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 아셔야 될것같습니다.

제도개편 부분인데 좀많네요.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규칙은 국토부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거래신고가 30일로 축소되면서 빨라질듯하구요.

주택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 내용도 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제출대상 확대도 되었구요 이부분도 상세히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구요.

관리비공개하는 세대수또한 더 줄여 투명함을 늘리려는것 같습니다.

금융개편은 대출에 대한 강화가 돋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신용카드 납부를 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동산관련세제개편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실분들은 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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