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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한 대처방법 본문
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다.
민식이법 내용은 이렇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법은 최초 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 처벌하거나 ,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나 수정이 된 것이다.
운전자에게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보다는 실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그것을 일으킨 대상을 누구인가? 에 대해서 먼저 얘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으나 대부분 과실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스쿨존으로 진입하려고 하겠는가? 돌아가더라도 누구나 돌아갈 것이니 교통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정도의 가중처벌이라고 한다면은 고의 범죄로 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조종사 과실로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게 하는 형량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그럼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원인이든 간에 사고가 난 시점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속력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보이지 않는 어린이나 넘어져 다친 어린이까지 예지 하도록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제동능력과 방향 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소송에서도 운전자에게는 무조건 불리함.
그럼 이제 수많은 운전자 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윗글에서 본 바와 같이 처벌이 엄중하니 말이다.
운전자들은
첫 번째,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사실 이게 제일 답이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한다.
세 번째, 보통 엄마들이 자녀 학교 마치게 되면 데리러 가는 경우가 많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 한다. (괜히 스쿨존 진입하지 마시길)
네 번째, 불법주차로 시야에 문제가 된다면 10km/h 이하로 운전을 진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변 확인, 차에서 하차 후 사각지대 확인 후 통과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스쿨존을 지나면서 클랙슨을 계속 울리는 방법이다.
이미 민식이법은 시행되었고, 앞으로 수정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운전자 입장에서 항상 조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된다.
웬만하면 스쿨존에 무조건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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